서울특별시 송파구는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목표로, 노후 공동주택의 공동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하는 핵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은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근거하며, 주거의 질 향상과 시설물 안전 확보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송파구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 개요: 안전 최우선
핵심 지원 대상 및 기준 요약:
- 대상 요건: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 지원 목적: 주도로 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보안등 유지보수 등 시설물 유지비용 일부 지원
- 지원 원칙: 예산 범위 내 격년제 지원 및 1개 단지 1개 사업 신청 원칙 (타 부서/외부재원 사업은 중복 가능)
신청 기간 및 문의처
지원 신청은 매년 1월부터 2월 사이 공고문을 통해 접수 시기가 안내되며,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송파구청 주택관리과 (☎02-2147-297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공동주택 선정 기준 및 중복 불가 원칙
본 지원사업은 송파구 관내 노후 시설물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단지를 대상으로 선별 지원하며, 예산 효율화를 위한 엄격한 제한 사항을 적용합니다.
핵심 지원 대상 요건 및 특정 항목 기간 완화
기본 요건: 주택법상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경과 기간 완화 항목
다만, 긴급성 및 안전과 직결된 특정 시설물은 아래와 같이 기간 기준이 완화 적용됩니다.
- 어린이 놀이터 보수: 사용승인 후 5년 이상 경과 단지
- 옥외 보안등 전기료: 사용승인 후 1년 이상 경과 단지
예산 효율화를 위한 중복 지원 제한 사항
본 지원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형평성을 위해 격년제로 운영되며, 1개 단지당 1개 사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요 예외] 타 부서/외부재원 사업 중복 가능 원칙
타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나 국가 또는 시 등 외부 재원 사업은 본 사업의 격년제 및 1개 사업 제한 원칙과 무관하게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사업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시설물 유지관리 주요 지원 항목과 산정 기준
송파구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은 시설물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며, 지원 항목은 관련 조례에 의거하여 명확히 규정됩니다.
필수 지원 항목 목록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수적인 다음 항목들이 지원됩니다.
- 주도로 보수 및 단지 내 포장 시설 유지보수
- 하수도 유지보수 및 시설 개선
- 보안등 유지보수 (옥외 보안등 전기료 포함)
참고: 위 항목 중 어린이 놀이터 보수(5년 이상) 및 옥외 보안등 전기료(1년 이상)는 사용승인 기간 기준이 완화됩니다.
지원 한도, 비율 산정 및 현금 지급 원칙
지원 금액은 총 사업비 구간별로 지원 비율이 달라지는 ‘지원 조례’ [별표]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지원 한도: 전체 예산의 5% 이내
비율 산정: 지원 비율은 매년 예산 상황과 조례 [별표]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됩니다.
이러한 재정 지원을 통해 우리 단지의 노후 시설물 관리 부담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신청 시기, 방법, 그리고 문의처 안내
본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신청 기간과 방문 신청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핵심 신청 정보 및 접수 시기
1단계: 접수 시기 확인
정기 접수 시기는 매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지정됩니다. 구체적인 시작일과 마감일은 매년 공고문을 통해 별도 안내되므로, 해당 연도 초에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공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2단계: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원칙)
본 사업은 별도의 온라인 시스템 없이,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3단계: 구비 서류
민원인이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구비 서류는 ‘해당 없음’으로 절차가 매우 간소합니다.
절차 문의 및 소관기관
지원 항목(‘주도로 보수’, ‘보안등 유지보수’ 등)의 상세 기준 및 구체적인 지원 절차에 대한 문의는 소관 기관인 주택관리과 (☎02-2147-2979)로 연락해 주십시오. 본 사업의 최종 수정일은 2025.07.21.이며, 지원 조례를 근거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에서 관할합니다.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FAQ)
Q1. 타 사업과 중복하여 신청할 수 있나요? 격년제와 1개 사업 제한의 예외는 무엇인가요?
A1. 지원의 형평성과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 본 사업은 격년제 지원 및 1개 단지 1개 사업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송파구 내 타부서 사업 및 외부 재원(국가, 서울시 등)으로 추진되는 외부재원 사업은 예외적으로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해당 지원 내용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하므로, 중복 지원의 상세한 판단은 송파구 주택관리과(02-2147-2979)로 문의 후 진행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지원한도는 예산범위 내 5% 이내입니다.
Q2. 지원 대상 공동주택의 ‘사용승인 후 10년 경과’ 기준을 적용하는 이유와 예외 항목이 궁금합니다.
A2. 이 기준은 시설물 노후화가 본격화되는 시점의 공동주택(30세대 이상)에 지원을 집중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주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긴급성 및 안전과 직결된 특정 시설물은 다음과 같이 경과 기간 기준이 완화됩니다.
• 어린이놀이터 보수: 5년 이상
• 옥외보안등 전기료: 1년 이상
이외 주도로 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등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거한 주요 지원항목은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Q3. 신청은 꼭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나요? 신청 기간 및 문의처 정보가 궁금합니다.
A3. 네, 현재 온라인 접수는 불가하며, 신청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만 진행됩니다. 신청 기간은 공고문에 매년 1월~2월경 접수 시기가 안내되므로,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이나 궁금한 점은 다음 문의처로 연락해 주십시오.
- 접수 기관: 관할 주민센터
- 문의처: 송파구청 주택관리과 (☎02-2147-2979)
이 지원사업은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목적을 둡니다. (최종수정일 2025.07.21.)
공동주택 가치 향상을 위한 마무리 당부
송파구 공동주택 유지관리비용 일부지원 사업은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필수적인 안전 보조금입니다. 노후 시설물 관리의 재정 부담 완화와 모든 주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반드시 활용해야 할 중요한 공공 지원 기회입니다.
핵심 신청 정보 요약
지원사업 신청은 매년 1월에서 2월 사이 공고문에 따라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정확한 공고 및 지원 기준 확인은 주택관리과(☎02-2147-2979)로 문의하시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