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에서는 5.18민주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유가족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장제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라남도 5ㆍ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및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며, 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장례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본 안내문을 통해 지원 사업의 핵심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지급 금액
5.18민주유공자 장제비 지원은 유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마련된 중요한 제도입니다. 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본 사업의 핵심적인 지원 대상과 지급 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 내용 |
---|---|
지원 대상 | 5.18민주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가구의 유가족에게 지급됩니다. 유가족 외에 실제로 장례를 치른 사람이 있는 경우, 해당 사람에게도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지급 내용 | 5.18민주유공자 사망 시
100만원의 현금 으로 일시금 지급됩니다. |
지원 형태 |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이 지원금은 「전라남도 5ㆍ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및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합니다. 이 지원금이 여러분께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궁금하시다면, 다음 섹션에서 신청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5.18민주유공자 장제비 지원은 특정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상시 신청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지원을 받으시려면 유공자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한 구비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단계에 따라 신청 절차를 진행해 보세요.
신청 절차 안내
-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함을 확인합니다.
- 아래 구비 서류 목록을 꼼꼼히 확인하고 서류를 준비합니다.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필요한 구비 서류
- 전라남도 5.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및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유가족 외에 장례를 치른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서류 준비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셨나요? 더 자세한 신청 절차와 서류 관련 내용은 주민센터에 방문하기 전 전화로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접수 기관 및 문의처
장제비 지원 신청은 신청자의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받고 있습니다. 신청서를 지참하시어 직접 방문하시면 되며, 방문 전 필요 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시면 더욱 원활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거나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아래 연락처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처: 신청자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문의처: 전라남도청 자치행정과 (☎061-286-3562)
정확한 접수처 정보나 상세한 내용은 아래 공고문 원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마무리 당부
전라남도의 5.18민주유공자 장제비 지원은 숭고한 희생을 기리며 유가족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100만원의 장제비
를 지급하는 본 사업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므로, 필요시 늦지 않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기 전에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전라남도청 자치행정과(☎061-286-3562)에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시면 더욱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5.18민주유공자 유가족분들의 힘든 시기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이 정보를 주변에 널리 알려주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제비 지원 사업이 유가족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A. 지원금은 신청이 완료되면
100만원
의 장제비가 현금으로 일시불 지급됩니다. 신청 및 지급 방식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접수 시 주민센터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 그렇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은 5.18민주유공자 본인 사망 가구의 유가족이지만, 만약 유가족 외에 실제로 장례를 치른 사람이 있다면 그분도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례를 치렀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A. 이 지원 사업은 특정 기간에만 신청을 받는 것이 아니라, 5.18민주유공자 사망 시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이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