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보호 종료 청년 1,500만 원 정착금 2025년 단계별 지원 체계와 서류

제주 보호 종료 청년 1,500만 원 정착금 2025년 단계별 지원 체계와 서류

“보호 종료 후 청년들이 홀로 서는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시키고,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핵심 지원책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소관으로 상시 신청이 가능한 본 사업은 자립정착금 지원을 통해 가정위탁 및 시설 보호종료 청년들의 안정적 정착을 돕습니다. 아동복지법 제38조를 근거로,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에게 총 1,500만 원(1차 1천만원, 2차 5백만원)을 지급하여 자립 초기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건강한 사회 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핵심 제도입니다.

당신은 지원 대상이 맞습니까?

다음 섹션에서 제주도 자립정착금의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을 명확하게 확인해보세요.

자립의 든든한 시작: 정착금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공하는 자립정착금은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 종료 후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청년, 즉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핵심 제도입니다. 이 지원은 청년들이 성인으로서 첫 발을 내딛는 중요한 시기에 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보다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핵심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후에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모든 청년이며, 이들에게 자립정착금을 일괄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의 법적 근거는 아동복지법(제38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보호 종료 유형 확인

  • 연령 초과(만 18세)로 인해 아동복지시설에서 정식으로 퇴소한 아동.
  • 보호 종료 신청을 통해 보호조치가 해제되어 가정위탁 보호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아동.
  • 자립준비청년이라면 종료 사유와 관계없이 모두 정착금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정착금은 단순히 현금 지원을 넘어, 청년들이 주거 공간 마련(보증금 등)과 같은 긴급한 초기 정착 비용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자립의 초기 자본 역할을 합니다. 지원금 지급 시에는 사용 계획을 확인하고, 사전 교육 및 사후 관리가 필수적으로 수반됩니다.

총 1,500만원!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단계별 지원 체계

제주특별자치도는 보호종료아동 및 가정위탁 종료 아동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총 15,000,000원의 자립정착금을 지원합니다. 이 지원금은 단순 일시금이 아닌, 청년들이 자금을 계획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총 두 차례에 걸쳐 청년 본인 명의 계좌로 직접 분할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계별 지급 금액 및 필수 요건

지급 전 사전 교육과 지급 후 사후 관리가 철저히 진행되어 자립에 필요한 재정 능력을 키우도록 지원합니다.

단계 지원 금액 필수 제출 서류
1차 지원 10,000,000원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및 1차 의무교육 확인서
2차 지원 5,000,000원 1차 사용계획에 대한 증빙서류2차 의무교육 확인서

【주거 안정을 위한 자립정착금 조기 지급 특례】

청년의 가장 큰 부담인 주거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전세 및 월세 보증금 등 주거 공간 마련 비용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조기 지급 특례가 적용됩니다. 해당 청년의 복지사 또는 위탁부모는 반드시 청년의 동의를 받아 조기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 편의보다 자립준비청년의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중요한 지원 방침입니다.

단계별 신청 절차 및 필수 구비 서류

본 사업의 신청 기간은 별도로 정해지지 않은 상시 신청입니다. 지원을 원하는 청년은 직접 가정위탁지원센터 또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착금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모든 자립준비청년에게 총 1,500만 원이 지급됩니다. 특히, 주거 마련 목적에 한하여 보호 담당자의 동의하에 정착금의 조기 지급도 가능하니 필요시 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의무교육 이수와 다음의 서류 준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1차 지원 구비 서류 (자립 계획 확인)

  1. 자립정착금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2. 아동 명의 통장 사본 (자립정착금 직접 입금용)
  3.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지출 목적 명시 필수)
  4. 1차 의무교육확인서 (자립지원전담기관 발급)

2차 지원 구비 서류 (사용 결과 증명)

  1. 자립정착금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2. 아동 명의 통장 사본
  3. 1차 사용계획서에 대한 증빙서류 (가장 중요, 지출 영수증 등)
  4. 2차 의무교육확인서 (자립지원전담기관 발급)

[준수 사항] 정착금 지급 시 사용계획이 필수적으로 확인되며, 아동 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 후 담당자들의 사후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자세한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확인하기 (정부24)

자립 지원금 핵심 요약 및 자주 묻는 질문(FAQ)

핵심 요약 및 문의처

이 제도는 만 18세 이후 보호 종료 아동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총 1,500만 원(1차 1,000만, 2차 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자립정착금은 청년 명의 계좌로 지급되며 사용 계획서와 의무 교육 확인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신청은 가정위탁지원센터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상시 방문 접수하며, 더 궁금한 사항은 제주시 주민복지과(☎064-728-268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Q1. 자립정착금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과 2차에 걸친 지급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A: 자립정착금은 총 두 번에 걸쳐 청년의 자립 시기에 맞춰 지급됩니다. 1회차 지원 시 10,000,000원, 그리고 이후 자립 과정을 거친 뒤 2회차 지원 시 5,000,000원이 지원되어 총 1,500만 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지원금은 반드시 청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며, 사용계획서 확인을 통해 용도가 관리됩니다.

Q2. 신청은 언제, 어디서 하면 되며, 주거 마련을 위한 지원금 조기 지급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A: 신청 기간은 별도의 마감일 없이 상시 신청으로 진행됩니다. 신청을 원하실 경우, 가정위탁지원센터 또는 자립지원전담기관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특히, 긴급하게 주거 공간 마련 비용(보증금 등)이 필요한 청년의 경우, 청년의 동의를 받아 담당 복지사 또는 위탁부모의 요청에 의해 1차 지원금에 한하여 조기 지급이 가능합니다.

Q3. 1차와 2차 지원 시 각각 제출해야 하는 필수 구비 서류의 차이점과 의무교육 확인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A: 공통 서류 외에 각 차수별로 제출해야 하는 핵심 서류가 다릅니다. 의무교육 확인서는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1차 지원 핵심 서류: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1차 의무교육확인서
  • 2차 지원 핵심 서류: 1차 사용계획서에 대한 증빙서류(영수증 등), 2차 의무교육확인서

본 자료는 제주특별자치도 자립준비청년 지원 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공식적인 지원 내용은 정부24(gov.kr) 또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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