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농업 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 현장의 생산성을 높이고 영농 활동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둔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 사업’은 많은 농업인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사업의 상세 내용과 신청 방법을 안내하여 농업인 여러분이 더 나은 영농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기도의 노력
경기도는 농업인의 생산성 향상과 영농 편의 증진을 위해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소형 농기계 구입 비용을 보조하여 농업 경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는 농업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농업인들이 첨단 기술과 장비를 활용하여 더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돕고, 궁극적으로는 경기도 농업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투자입니다. 여러분의 영농 활동은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혹시 오래된 농기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소형농기계 지원 대상 자격 요건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며, 1,000m²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대하여 실제 경작하고,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입니다. 이 자격 요건은 실제 영농 활동에 참여하는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설정되었습니다.
특히, 농업경영 정보 등록은 농업 활동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지원 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농업인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므로, 본인의 자격 요건을 면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농업인이 더욱 안정적으로 영농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경기도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지원 대상 핵심 요약:
- 경기도 1년 이상 거주
- 1,000m² 이상 농지 소유 또는 임대 및 경작
- 농업경영 정보 등록 농업인
지원 가능한 농기계 종류 및 보조금 안내
본 사업에서 지원하는 소형 농기계는 농업인의 영농 효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기종들을 폭넓게 포함합니다. 보행관리기, 승용관리기, 소형트랙터, 동력운반차, 고소작업차, 전동전지가위, 전동분무기, 농산물작업대 등 영농에 필수적인 기종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각 농기계별로 지원 한도액이 정해져 있어, 농업인은 필요한 기종을 합리적인 비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주요 농기계별 보조금 한도
농기계 종류 | 보조금 한도 |
---|---|
보행관리기 | 150만원 |
승용관리기, 소형트랙터, 동력운반차, 고소작업차 | 500만원 |
전동전지가위 | 100만원 |
전동분무기 | 15만원 |
농산물작업대 | 30만원 |
총 구입비의 5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며, 도비 15%, 시비 35%, 그리고 농업인 자부담 50%로 구성됩니다. 이 지원 체계는 농업인들의 초기 투자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영농을 돕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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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농기계가 있다면 지금 바로 지원 가능한 목록을 확인하고 신청을 준비하세요.
소형농기계 지원 사업 신청 절차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 사업은 농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필요할 때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농업인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 준비물 및 문의처
원활한 신청을 위해서는 방문 전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자세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신분증,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이 필요할 수 있으니, 사전에 해당 주민센터 또는 경기도 친환경농업과(☎031-8008-5464)로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전 문의를 통해 불필요한 방문을 줄이고,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 확인은 성공적인 지원의 첫걸음입니다.”
경기도와 각 시·군은 농업인 여러분이 이 사업을 통해 영농 활동에 필요한 농기계를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더욱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신청 단계 요약: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필요 서류(신분증,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준비 및 제출
- 사전 문의를 통해 정확한 정보 확인 (경기도 친환경농업과 ☎031-8008-5464)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
경기도의 소형농기계 지원 사업은 농업인의 영농 부담을 덜고 생산성을 높이는 핵심 정책입니다. 자격 요건을 갖춘 농업인이라면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고, 경기도는 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경기도 농업의 밝은 미래를 만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지원 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한가요?
A1: 네, 본 사업은 별도의 신청 기간 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하여 농업인 여러분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Q2: 지원받을 수 있는 농기계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A2: 보행관리기, 승용관리기, 소형트랙터, 동력운반차, 고소작업차, 전동전지가위, 전동분무기, 농산물작업대 등 다양한 소형 농기계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Q3: 지원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A3: 농기계 종류에 따라 최대 15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총 구입비의 50%가 보조됩니다.
Q4: 신청은 어디서 하며,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A4: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추가 문의는 경기도 친환경농업과(☎031-8008-5464)로 연락 주세요.
Q5: 경기도에 거주한 지 1년 미만인 농업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A5: 아니요,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해야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거주 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