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 청년 결혼 지원 사업 소개
충청북도는 인구 감소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17조)」에 근거하여 지역 활성화 및 출생률 제고에 기여할 청년들의 결혼을 적극 지원합니다. 본 지원금은 신혼부부의 경제적 시작을 돕고자 신혼부부당 100만 원을 지급하며, 신청인 명의의 개인 계좌로 현금이 1회 일괄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핵심 지원 내용 요약
- 지원금액: 신혼부부당 100만 원
- 지급방식: 현금 1회 일괄 지급 (신청인 명의 계좌)
- 신청 기간: 2025년 5월 20일부터 2025년 12월 12일까지 (마감일 엄수)
- 신청 장소: 부부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지원 대상 확정을 위한 필수 자격 기준 (혼인, 거주, 연령)
지역활성화 및 출생률 제고를 위한 본 지원금은 혼인, 거주, 연령, 국적 네 가지 필수 자격 요건을 부부 중 1인 이상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시·군별로 상이하게 적용되는 청년 연령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여 신청 착오를 줄이십시오.
자세한 필수 자격 요건
- 혼인 기준: 2025. 1. 1. ~ 12. 12. 기간 중 혼인신고한 신혼부부 중 1인 이상이 초혼이어야 합니다. (부부 모두 재혼 시 불가)
- 거주 기준: 신청일 기준, 부부 중 1인 이상이 도내 인구감소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거주해야 합니다.
- 국적 기준: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인 이상이 내국인인 자여야 합니다.
시군별 청년 연령 기준 (혼인신고일 기준)
| 시군명 | 청년 연령 범위 |
|---|---|
| 제천시, 영동군 | 19세 ~ 45세 |
| 괴산군, 단양군 | 19세 ~ 49세 |
| 보은군 | 18세 ~ 45세 |
[중요 유의사항]
본 지원금은 충청북도의 ‘작은 결혼식 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불가하며, 신청 기한은 2025.12.12.까지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신청 기간, 접수 방법 및 구비 서류 상세 안내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 신청은 2025년 5월 20일부터 12월 12일까지 가능합니다. 해당 마감일은 예산 집행 기한을 고려한 필수적인 기한이므로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접수는 온라인을 지원하지 않으며, 부부 중 한 분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반드시 준비해야 할 필수 구비 서류 목록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결혼지원금 100만 원 일괄 지급을 위한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 사본.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유효한 증명서 사본.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초혼 여부 및 혼인신고일 확인을 위해 상세 이력이 포함된 서류만 유효하며, 일반 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 초본 및 등본: 거주 요건 확인 서류입니다. 읍면동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열람에 동의하면 제출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현장 작성 서류 안내:
신청서(서식 1) 및 유의사항 동의서(서식 2)는 방문 접수 시 행정복지센터에서 제공받아 현장 작성합니다. 방문 전에 미리 확인해 불필요한 지연을 막으세요.
중복 지원 불가 원칙 (필수 확인)
본 결혼지원금은 충청북도에서 별도로 운영 중인 ‘작은 결혼식 지원금’과는 중복 지원이 절대 불가합니다. 신혼부부는 두 지원 사업 중 오직 하나만을 선택하여 신청해야 하므로, 신청 전에 이 점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요건 충족이 확인되셨다면, 구비 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시고, 문의 사항은 인구청년정책담당관 (☎043-220-4773)으로 연락 바랍니다.
최종 점검 및 지원 사업 상세 확인
지금까지 충북 인구감소지역 청년 결혼지원금 사업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필수 조건들을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점검해 보시고,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전 핵심 체크리스트
- 신청 기한: 2025. 12. 12.까지 방문 접수 완료.
- 거주 요건: 인구감소지역 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부부 중 1인 이상).
- 초혼 요건: 신혼부부 중 1인 이상이 초혼이어야 함.
- 중복 불가: ‘작은 결혼식 지원금’을 받지 않았는지 확인.
지원 사업 상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만약 부부 중 한 분이라도 연령 기준이나 거주 기간에 대해 조금이라도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면, 불필요한 서류 준비를 피하기 위해 사전에 인구청년정책담당관(☎043-220-4773)으로 전화하여 명확히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 관련 주요 문의 사항 Q&A 심화
부부 모두 재혼인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초혼/내국인 기준) ▼
이 지원금은 지역 인구 활성화 및 출생률 제고를 위해 지역에 새로운 가정을 형성하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12일 기간 중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 중 반드시 1인 이상이 초혼이어야만 자격이 주어집니다. 부부 두 분 모두 이전에 혼인했던 기록이 있는 경우(재혼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안타깝지만 명확히 제외됩니다. 국적 기준으로는 부부 중 1인 이상이 내국인이어야 합니다.
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최소 거주 기간 기준과 신청 기관은 어디인가요? ▼
신청은 부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진행하셔야 하며, 따로 온라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자세한 구비 서류 및 절차 문의는 인구청년정책담당관 (☎043-220-4773)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 연령’ 기준이 시·군별로 다르다고 하는데, 자세한 기준이 궁금해요. ▼
시·군별 청년 연령 기준 (혼인신고일 기준)
- 18세 ~ 45세: 보은군
- 19세 ~ 45세: 제천시, 영동군
- 19세 ~ 49세: 괴산군, 단양군
부부 중 1인 이상이 해당하는 연령대에 속해야 지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본인의 주소지 관할 시·군의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액과 ‘작은 결혼식 지원금’과의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요? 신청 마감일이 12월 12일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중복 지원 불가] 충청북도에서 추진하는 ‘작은 결혼식 지원금’과는 중복 수령이 불가합니다. 이 두 지원 사업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마감일이 회계연도 말일이 아닌 2025년 12월 12일로 한정된 이유는 12월 31일 이전까지 예산 집행을 완료해야 하므로, 신청 접수와 심사 및 최종 지급에 필요한 행정 처리 기간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마감일을 엄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