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충북 청년 결혼지원금 100만원 지원 대상 신청 방법

2025년 충북 청년 결혼지원금 100만원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 청년 결혼 지원 사업 소개

충청북도는 인구 감소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17조)」에 근거하여 지역 활성화 및 출생률 제고에 기여할 청년들의 결혼을 적극 지원합니다. 본 지원금은 신혼부부의 경제적 시작을 돕고자 신혼부부당 100만 원을 지급하며, 신청인 명의의 개인 계좌로 현금이 1회 일괄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핵심 지원 내용 요약

  • 지원금액: 신혼부부당 100만 원
  • 지급방식: 현금 1회 일괄 지급 (신청인 명의 계좌)
  • 신청 기간: 2025년 5월 20일부터 2025년 12월 12일까지 (마감일 엄수)
  • 신청 장소: 부부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지원 대상 확정을 위한 필수 자격 기준 (혼인, 거주, 연령)

지역활성화 및 출생률 제고를 위한 본 지원금은 혼인, 거주, 연령, 국적 네 가지 필수 자격 요건을 부부 중 1인 이상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시·군별로 상이하게 적용되는 청년 연령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여 신청 착오를 줄이십시오.

자세한 필수 자격 요건

  • 혼인 기준: 2025. 1. 1. ~ 12. 12. 기간 중 혼인신고한 신혼부부 중 1인 이상이 초혼이어야 합니다. (부부 모두 재혼 시 불가)
  • 거주 기준: 신청일 기준, 부부 중 1인 이상이 도내 인구감소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거주해야 합니다.
  • 국적 기준: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인 이상이 내국인인 자여야 합니다.

시군별 청년 연령 기준 (혼인신고일 기준)

시군명 청년 연령 범위
제천시, 영동군 19세 ~ 45세
괴산군, 단양군 19세 ~ 49세
보은군 18세 ~ 45세

[중요 유의사항]

본 지원금은 충청북도의 ‘작은 결혼식 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불가하며, 신청 기한은 2025.12.12.까지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신청 기간, 접수 방법 및 구비 서류 상세 안내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 신청은 2025년 5월 20일부터 12월 12일까지 가능합니다. 해당 마감일은 예산 집행 기한을 고려한 필수적인 기한이므로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접수는 온라인을 지원하지 않으며, 부부 중 한 분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반드시 준비해야 할 필수 구비 서류 목록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결혼지원금 100만 원 일괄 지급을 위한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 사본.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유효한 증명서 사본.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초혼 여부 및 혼인신고일 확인을 위해 상세 이력이 포함된 서류만 유효하며, 일반 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 초본 및 등본: 거주 요건 확인 서류입니다. 읍면동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열람에 동의하면 제출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현장 작성 서류 안내:

신청서(서식 1) 및 유의사항 동의서(서식 2)는 방문 접수 시 행정복지센터에서 제공받아 현장 작성합니다. 방문 전에 미리 확인해 불필요한 지연을 막으세요.

중복 지원 불가 원칙 (필수 확인)

본 결혼지원금은 충청북도에서 별도로 운영 중인 ‘작은 결혼식 지원금’과는 중복 지원이 절대 불가합니다. 신혼부부는 두 지원 사업 중 오직 하나만을 선택하여 신청해야 하므로, 신청 전에 이 점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요건 충족이 확인되셨다면, 구비 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시고, 문의 사항은 인구청년정책담당관 (☎043-220-4773)으로 연락 바랍니다.

최종 점검 및 지원 사업 상세 확인

지금까지 충북 인구감소지역 청년 결혼지원금 사업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필수 조건들을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점검해 보시고,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전 핵심 체크리스트

  • 신청 기한: 2025. 12. 12.까지 방문 접수 완료.
  • 거주 요건: 인구감소지역 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부부 중 1인 이상).
  • 초혼 요건: 신혼부부 중 1인 이상이 초혼이어야 함.
  • 중복 불가: ‘작은 결혼식 지원금’을 받지 않았는지 확인.

지원 사업 상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정부24 지원 사업 상세 내용 보러가기

만약 부부 중 한 분이라도 연령 기준이나 거주 기간에 대해 조금이라도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면, 불필요한 서류 준비를 피하기 위해 사전에 인구청년정책담당관(☎043-220-4773)으로 전화하여 명확히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 관련 주요 문의 사항 Q&A 심화

부부 모두 재혼인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초혼/내국인 기준)

이 지원금은 지역 인구 활성화 및 출생률 제고를 위해 지역에 새로운 가정을 형성하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12일 기간 중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 중 반드시 1인 이상이 초혼이어야만 자격이 주어집니다. 부부 두 분 모두 이전에 혼인했던 기록이 있는 경우(재혼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안타깝지만 명확히 제외됩니다. 국적 기준으로는 부부 중 1인 이상이 내국인이어야 합니다.

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최소 거주 기간 기준과 신청 기관은 어디인가요?

신청은 부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진행하셔야 하며, 따로 온라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자세한 구비 서류 및 절차 문의는 인구청년정책담당관 (☎043-220-4773)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 연령’ 기준이 시·군별로 다르다고 하는데, 자세한 기준이 궁금해요.

시·군별 청년 연령 기준 (혼인신고일 기준)

  1. 18세 ~ 45세: 보은군
  2. 19세 ~ 45세: 제천시, 영동군
  3. 19세 ~ 49세: 괴산군, 단양군

부부 중 1인 이상이 해당하는 연령대에 속해야 지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본인의 주소지 관할 시·군의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액과 ‘작은 결혼식 지원금’과의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요? 신청 마감일이 12월 12일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중복 지원 불가] 충청북도에서 추진하는 ‘작은 결혼식 지원금’과는 중복 수령이 불가합니다. 이 두 지원 사업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마감일이 회계연도 말일이 아닌 2025년 12월 12일로 한정된 이유는 12월 31일 이전까지 예산 집행을 완료해야 하므로, 신청 접수와 심사 및 최종 지급에 필요한 행정 처리 기간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마감일을 엄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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