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보장하는 임금 채권 보장 제도
체불 근로자 대지급금은 「임금채권보장법」에 근거하여 임금, 휴업수당, 퇴직급여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액을 지급하는 핵심적인 ‘임금채권보장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사업주의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 도산대지급금: 기업의 도산(재판상/사실상) 인정 시 최대 2,100만 원 지원
- 간이대지급금: 도산과 무관하게 확정판결/확인서 제출 시 최대 1,000만 원 지원
대지급금 유형별 핵심 조건 및 지원 대상
1. 도산대지급금 (구, 일반체당금)
핵심 요건: 사업주의 도산 인정 (재판상 도산: 파산선고·회생절차 결정, 사실상 도산: 300인 이하 사업장 지방관서 인정).
- 청구 기간: 도산 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청구해야 합니다.
- 지원 대상: 도산 인정일 등 기산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2. 간이대지급금 (구, 소액체당금)
핵심 요건: 도산과 무관. 법원 확정판결 또는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확보 필수.
- 퇴직자: 퇴직 다음 날부터 2년 내 소송 또는 1년 내 진정 제기로 확인서를 받아 청구.
- 재직자: 근로계약 유지(일용직 제외) 및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인 저소득 근로자 대상.
✅ 공통 유의사항:
두 유형 모두 체불 사업주가 산재보험 적용 사업을 6개월 이상 가동하였어야 하는 공통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급 대상 체불액의 범위와 상한 금액
1. 대지급금의 지급 대상 체불액 범위 상세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통해 지급되는 대지급금은 신청 유형과 근로자 상태(퇴직자/재직자)에 따라 지급 가능한 체불액의 범위가 명확하게 정해집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됩니다.
유형별 지급 범위 (임금/퇴직급여)
- 도산대지급금 (퇴직자): 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 출산휴가 급여 포함)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의 체불액.
- 간이대지급금 (퇴직자): 도산대지급금과 범위는 동일하며,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중 체불액.
- 간이대지급금 (재직 근로자): 소송 또는 진정 제기일 기준으로 마지막 체불 발생일부터 소급한 3개월간의 임금 체불액만 해당됩니다. (퇴직급여 제외)
2. 최대 지급 상한액 및 차등 기준
대지급금은 근로자의 연령, 체불 유형에 따라 상한액이 구분되며, 각 유형별 최대 한도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지급 상한액을 명확히 확인해 보십시오.
| 구분 | 최대 지급액 | 기준 |
|---|---|---|
| 도산대지급금 | 최대 2,100만원 | 연령별, 월별 상한액이 차등 적용됨 |
| 간이대지급금 | 최대 1,000만원 | 임금·휴업수당 700만원, 퇴직급여 700만원 한도 |
🚨 법적 경고: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부정 수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고 모든 절차를 정확하게 진행해야 함을 강조드립니다.
대지급금 유형별 신청 절차 및 구비 서류 상세
각 유형별로 청구 기관과 필요 서류가 상이하므로, 아래 절차를 숙지하여 신속하게 체불액을 보전받으시길 바랍니다.
1. 도산대지급금 (기업 도산 시) 신청 절차
- 청구 기한 확인: 기업의 도산 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접수 기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청구하며, 도산 사실 인정 신청도 이곳으로 합니다.
- 주요 제출 서류: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사실상 도산 인정 요건: 300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노동관서에 사실상 도산 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2. 간이대지급금 (확정 판결 등) 청구 절차
- 청구 기관: 법원 확정판결문 또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청구합니다.
- 청구 전제 조건: 법원 확정판결문 정본/사본,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받은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필수로 확보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핵심):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상기 확인 증빙 서류 원본 또는 사본.
두 유형 모두 신청 기간 및 요건을 철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세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해 주십시오.
신속한 청구를 통한 근로자 생활 안정 도모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제도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국가적 사회 안전망입니다. 근로자는 사업주의 도산 여부에 따라 도산대지급금(최대 2,100만원) 또는 법적 절차를 통한 간이대지급금(최대 1,000만원) 중 자신에게 적합한 유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 시 반드시 유의할 핵심 사항
- 청구 기한은 퇴직 다음날부터 1년 또는 2년 이내로, 기간 엄수가 핵심입니다.
- 저소득 재직 근로자도 일정 요건 충족 시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퇴직급여는 제외)
- 부정 수급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본 제도를 통해 체불 임금 등을 신속히 보전받고 권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사업주가 최소 몇 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해야 하며,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A. 두 가지 유형의 대지급금 모두 체불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적용 사업의 사업주로서, 신청 당시 사업을 6개월 이상 운영했거나(간이대지급금의 경우 가동한 사업장) 그에 준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도산대지급금은 사업주에게 재판상 도산(파산선고, 회생 절차 개시) 또는 사실상 도산 인정이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됩니다. 사실상 도산 인정은 30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심사하여 인정합니다.
Q2. 재직 근로자와 퇴직 근로자의 간이대지급금 지원 요건은 어떻게 다른가요?
A. 간이대지급금은 퇴직 근로자와 재직 근로자 모두 지원 대상이 되나, 요건이 구분됩니다.
- 퇴직자: 퇴직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 제기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하여 체불 사실을 확인받은 경우입니다.
- 재직자: 근로계약이 유지(일용 근로자 제외)되고, 3개월간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인 저소득층이어야 합니다.
재직 근로자의 경우 마지막 체불 발생일 다음 날부터 신청 기한을 기산하며, 퇴직급여는 지급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Q3.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의 접수 기관과 필수 구비 서류는 무엇인가요?
A. 대지급금의 유형에 따라 청구 기관과 필요 서류가 다릅니다.
- 도산대지급금: 기업 도산 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대지급금 지급 청구서 등을 제출합니다.
- 간이대지급금: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청구하며, 법원 확정판결문 정본/사본 또는 노동관서 발급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원본/사본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문의하시거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4.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과 지급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지급 상한액과 범위는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도산대지급금(구, 일반체당금)은 최대 2,100만원(연령별 차등),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은 최대 1,000만원(임금 700만원, 퇴직급여 700만원)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지급 범위는 퇴직자의 경우 최종 3개월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급여 중 체불액이며, 재직자는 마지막 체불 발생일 소급 3개월간의 임금 등에 한정됩니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받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