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속 든든한 안전망, 시민안전보험 소개
대전광역시는 일상생활 중 예기치 않은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인적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보험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하며, 보험료 전액을 시에서 부담하는 별도 신청 없는 자동 가입의 복지 제도입니다.
2025년도 핵심 보장 개요
- 보장 기간: ’25. 1. 1. 00시 ~ ’25. 12. 31. 24시 (매년 갱신 예정)
- 보험료: 대전광역시가 전액 부담 (시민 부담금 없음)
-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T.1577-5939)
가입 대상 및 자동 가입 시스템의 세부 조건
시민안전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별도의 가입 신청 없이 대전광역시 시민안전종합보험 조례에 따라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에게 자동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시민들은 전입과 동시에 자동 가입 처리되며, 전출자는 그 즉시 자동 해지됩니다.
핵심 지원 및 자격 조건
- 무상 지원 원칙: 보험료는 시민 개인 부담 없이 전액 대전광역시 예산으로 지원됩니다.
- 자동 효력 발생: 보험 기간 중 대전시로 전입한 시민은 전입일자부터 자동 가입되며 즉시 보장 효력이 발생합니다.
15세 미만자 유의사항: 법적 효력과 자동 보장 전환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 15세 미만자의 사망보험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 처리됩니다. 다만, 해당 연령 미만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상 요건 나이(만 15세)에 도달하는 경우 그 시점부터 보장 대상에 자동 포함되어 보험 효력이 발생됩니다.
재난 및 우발적 사고에 대한 포괄적 안전장치
대전광역시 시민안전보험은 시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는 포괄적 안전망으로 기능합니다. 이는 일상생활 중 겪을 수 있는 폭발, 화재, 붕괴, 대중교통 사고 등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발생하는 인적 피해를 지원할 목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보장 항목(상해, 사망, 후유장애 등)과 보상금액은 매년 계약에 따라 변동되므로, 청구 전 반드시 해당 연도의 세부 내용을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내년도 보장 항목,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실제 어떤 상황에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지, 자세한 보장 내용과 지원 항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공식 안내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보험금 청구 절차와 3년 소멸시효 필수 안내
보험금 청구 절차 및 필수 확인 사항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는 별도 신청 기간 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구서식과 구비서류를 갖추어 전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 청구 주체: 피보험자(시민) 또는 그 법정대리인
- 청구 방식: 구비서류를 갖추어 전담 문의처에 직접 접수
- 주의 사항: 보장 항목 및 보상금액은 매년 계약 시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권리, 소멸시효 3년
보험금 청구권은 청구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보험금 청구가 불가해지므로, 권리 행사를 위해 기한 내 신속한 청구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고 발생 즉시 문의하여 절차를 시작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전담 접수 및 문의처 정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자세한 절차 안내 및 서류 접수 업무는 전담 운영 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담 및 접수 연락처
- 전화 문의: 1577-5939 (가장 빠른 안내를 위해 전화 문의를 권장합니다)
- FAX 접수: 02)3148-9955 (서류 접수용)
자주 묻는 질문 (FAQ) 요약
Q1. 보험 가입 대상과 비용이 궁금합니다.
A. 본 보험은 별도의 신청 없이 보험기간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등록외국인 포함)이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또한, 보험료는 대전광역시가 전액 부담하므로 시민이 부담하는 금액은 전혀 없습니다.
Q2. 보험금 청구의 소멸시효와 문의처는 어떻게 되나요?
A.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문의는 전담 운영 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로 연락하시면 가장 신속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민의 권리, 소멸시효 3년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대전광역시 시민안전보험은 시민의 생활 속 안전망으로, 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고 모든 시민을 자동 가입시키는 든든한 제도입니다.
만일 사고가 발생했다면, 청구 소멸시효인 3년을 놓치지 마시고 잊지 말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로 문의해 신속히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