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자립생활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
의사결정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해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제도가 중앙부처에서 운영됩니다. 이 지원은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과 권리 행사를 돕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본 문서는 서비스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을 안내합니다.
발달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이 제도의 중요성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누가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은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만 19세 이상의 성인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 또는 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장애 등록 여부를 넘어, 실제적인 의사결정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지원의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선정 기준 상세
등록 기준
- 성인(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지적 또는 자폐성 장애인에 해당해야 합니다.
욕구 기준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재산 관리, 의료 동의, 계약 체결 등 법률적 행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 지원은 발달장애인이 스스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어렵거나, 복잡한 사회생활 속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자립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혹시 주변에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이 있으신가요? 이 제도가 그분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봅시다.
지원 내용: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 두 가지 주요 형태로 지원됩니다. 이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후견 활동을 보장하여 발달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주요 지원 내용
1. 후견 심판청구 실비 지원
- 법원에 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하는 데 필요한 실비를 지원합니다.
-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실제 발생한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2. 공공 후견인 활동비 지원
- 선정된 공공 후견인이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을 돕고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활동비를 지급합니다.
- 월 15만 원이 지급되며, 월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이 활동비는 후견인이 발달장애인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발달장애인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기반이 됩니다. 후견인의 전문적인 도움을 통해 발달장애인은 더욱 안전하고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지원을 통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후견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 목표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중요한 지원을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방법: 어떻게 지원을 신청하나요?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성인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기간 및 장소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필수 구비서류
신청 시 다음 서류들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방문 전 미리 준비하시길 권장합니다.
- 공공후견지원사업 이용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후견심판청구 동의서 (서식 3) 또는 후견심판 청구에 대한 본인의 의향 확인서
- 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등록 판정을 위한 진단서(원본대조필 확인 필요)
- 장애연금대상자확인서, 본인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이해관계인 동의서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 이해관계인의 인감증명서
각 서류는 발달장애인의 상황과 지원 필요성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필수적이므로, 누락 없이 준비하여 신청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든든한 동반자: 지원 제도의 중요성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은 의사결정의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그들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겪는 부담을 경감하고, 보다 안정적이고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문의처 안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본 사업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운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A1: 이 서비스는 별도의 마감 기한 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할 때 언제든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A2: 지원 내용, 신청 절차, 구비서류 등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소관 기관은 보건복지부입니다.
A3: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은 후견 심판청구 실비(1인당 최대 50만 원) 및 공공 후견인 활동비(월 15만 원, 월 최대 40만 원) 형태로 현금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A4: 만 19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중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대상입니다. 등록 기준과 욕구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