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현금 형태의 ‘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를 지원합니다. 매년 10-11월경 동절기 난방비 및 김장비 등 계절적 지출 부담을 덜어주어, 따뜻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본 지원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하며,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읍면동 추천 대상에게 신청 없이 세대당 7만원이 연 1회 지급됩니다. 투명한 방식으로 중복 수혜를 방지하며, 자세한 문의는 여성가족과 (053-803-6723)로 연락 바랍니다. 더욱 상세한 정보는 정부24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이며, 어떻게 선정되나요?
그렇다면 이 소중한 지원은 과연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중 대구광역시 읍·면·동에서 추천받은 가구가 대상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각 읍·면·동에서 가구의 생활 여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추천하며, 이는 한정된 자원을 가장 필요한 가구에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함입니다.
💡 지원 대상 선정의 핵심
- 법적 근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선정 주체: 대구광역시 읍·면·동
- 선정 방식: 가구의 생활 여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추천
- 중요 사항: 중복 수혜는 엄격히 제한됩니다.
본 지원은 중복 수혜를 엄격히 제한하며, 유사 혜택 수령 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혹시 다른 지원을 받고 계시다면, 중복 수혜 여부를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 없으며, 읍·면·동 추천을 통해 매년 10-11월경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지원 여부 확인은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 또는 대구광역시 여성가족과 (053-803-6723)로 문의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미리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 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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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형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면, 과연 어떤 형태의 지원을 받게 될까요? 대구광역시 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동절기 생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현금 지원입니다. 지원 내용은 세대당 연 1회, 7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며, 이는 주로 난방비와 김장비 등 겨울철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가계 지출에 사용될 수 있도록 책정되었습니다. 이 지원은 한부모가족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고, 김장 준비와 같은 필수적인 가계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본 지원금은 현금 형태로 지급되므로, 각 가구의 상황에 맞춰 가장 필요한 곳에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난방비 증가나 김장 재료 구입 등 긴급하게 필요한 지출에 활용 가능하여 가계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현금 지원은 가구별 특성과 필요에 따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유연한 복지 정책의 핵심입니다. 이는 단순한 금액 이상의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신청은 불필요하며 읍·면·동 추천을 통해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지원의 형태와 사용처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여성가족과 (053-803-67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의 활용 방안이 궁금하신가요?
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하며, 언제 받을 수 있나요?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대구광역시 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는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이 지원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거하여 읍·면·동에서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직접 추천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가구의 생활 여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가장 필요한 분들께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된 것이죠. 이는 행정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한부모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필요한 가구에 신속하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지원금 수령 과정 (간소화)
- 읍·면·동에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자 추천
- 가구의 생활 여건 종합 평가 및 대상자 선정
- 선정된 가구에 별도 신청 없이 지원금 지급
그렇다면 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지원금 지급은 매년 10월에서 11월경에 이루어집니다. 이 시기는 동절기 난방비 및 김장비 등 겨울철 지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이므로, 한부모가족이 미리 대비하고 안정적으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대상 선정 및 지급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대구광역시 여성가족과 (☎053-803-6723)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하시어 필요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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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지원, 따뜻한 겨울을 위한 노력
지금까지 대구광역시 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대구광역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동절기 생활 안정을 위해 매년 10-11월경 ‘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를 별도 신청 없이 지원합니다. 읍·면·동 추천으로 연 1회 7만원 현금이 지급되어 난방비, 김장비 등 겨울철 가계 부담을 경감합니다. 이 지원은 한부모가족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따뜻하고 안정적인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대구시의 중요한 노력 중 하나입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가족이 소외되지 않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이러한 지원 정책이 더욱 확대되고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도 도움이 필요한 한부모가족이 있다면 이 정보를 함께 나눠주세요.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여성가족과 (053-803-6723)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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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 궁금증을 빠르게 해결해 보세요.
Q1: 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1: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중, 거주지 읍·면·동에서 추천한 저소득 가구가 대상입니다. 이미 유사한 다른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수혜가 불가하오니 유의 바랍니다.
Q2: 지원 금액과 지급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A2: 세대당 연 1회, 7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지급 시기는 매년 10월에서 11월경으로, 동절기 지출이 시작되기 전에 이루어집니다.
Q3: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A3: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읍·면·동에서 직접 대상자를 추천하여 선정하므로, 가구에서 별도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Q4: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어디로 문의해야 하나요?
A4: 대구광역시 여성가족과(☎053-803-6723)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